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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2020.10.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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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결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소차 보급계획     : (‘20.10) 1만여대 → (’22) 8.1만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 (‘20.10) 51개소  → (’22) 310개소


□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하였고(’18.12),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20.2)

 ㅇ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사무실,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LPG 충전소로 한정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사무실,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로 한정


□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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