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드론으로 한눈에’

여의도 21배 면적의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2020.10.29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필지(전 국토의 14.8%)
(추진실적) 지적불부합지 정리 약 78만필지(목표량 대비 14.4%)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무인비행장치 활용 지적재조사 추진계획 수립(’16), 지적재조사 드론 적용 실험사업(’16) 및 시범사업(’17), 드론 운용 매뉴얼 마련(’17), 드론 확산 실험사업(’19) 등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 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亥安盆地)이지만 펀치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한국전쟁 때의 격전지로 외국 종군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화채 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이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되는 드론의 종류 및 특성(붙임2) 참조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