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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2020.10.29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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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0월 28일(수)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방위사업청장이 의장,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임.
 
ㅇ 이번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여 △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ㅇ 국방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은 업체가 무기체계 부품을 연구개발 시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사청과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방향, 세부 협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 본 체계가 정립되면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양산하여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안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대해 방산 중소기업에 성능시험 비용 지원 방안, 지원 대상을 무기체계와 구성품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군용 물자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 해외 방산시장 동향을 신속히 반영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및 방산수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 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에 대해 우리軍에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또는 운용실적 확보 지원(무상대여)


ㅇ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 현황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방분야 항공산업발전과 연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금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ㅇ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개최 예정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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