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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제이주로 41년간 소외된 삶’ 경주 한센인촌 복지·환경문제 조정 나선다

2020.10.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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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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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10. 27.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강제이주로 41년간 소외된 삶' 경주

한센인촌 복지·환경문제 조정 나선다

-28일 경주시청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복지, 환경개선 등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경주시 한센인촌(희망농원) 거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8일 오후2시 경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1961년 치유된 젊은 한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한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보문관광지구에 인접한 천군동에 거주토록 했다.
 
이후 정부는 경주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1979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인 경주 천북면 신당3리 일대인 희망농원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주민 486(136)에게는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 계사 1동을 신축·배정해 자활토록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희망농원 6만 여 평에 지어준 집단계사(452)의 슬레이트 지붕은 낡고 부식됐으며 재래식 개방형 대규모 정화조 및 하수관로가 노후화돼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집단계사 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등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취수원인 형산강으로 방류돼 하류지역의 포항시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
 
거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고 선거 때마다 경상북도, 경주시, 국회의원 공약으로 민원 해결이 제시됐지만 방치돼 왔다.”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거주민들은 올해 3월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 등 피해를 받고 있으니 41년 한()을 풀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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