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2020.10.29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29. (목)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代) 양용석 ☏ 044-200-7160
담당자 정은수 ☏ 044-200-716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민관협력 반부패 과제로 기업 투명성 강화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민관분야의 부패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식 민·관 협의기구이다.
 
20183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협의회는 그간 정부·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등 굵직한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 발표하면서 반부패 여론을 선도해왔다.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종건 제1차관, 마르타 모건 캐나다 외교차관 전화 통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