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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사협회·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0.10.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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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29. (목)
담당부서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과장 윤남기 ☏ 02-2100-5020
담당자 장재석 ☏ 02-2100-5022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건축사협회·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세무사건축사 상담받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9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 및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이하 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답변 가능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관련 민원에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민원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양 단체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의 상담·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 및 세무관련 생활민원을 상담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건축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 상담 빈발 분야인 건축과 세무 분야에서 건축사협회와 세무사회가 협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1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사업을 돕고 아울러 국민 권익보호와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 민원 상담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세무사회·건축사협회를 필두로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과 릴레이협약을 맺음으로써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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