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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2020.10.31.)

2020.10.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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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주변 10개 철새도래지**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중이다.
   *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10.21, 천안 봉강천, 10.24, 용인 청미천
   * 대상 도래지(10개소):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398 대해 1029부터 소독·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장치·차량소독시설·울타리 설치 여부,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농장 내·외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28일부터 AI 특별관리지역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 출입금지 안내판과 띠를 제작하여 1029, 관할 지자체에 배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여부를 매일 점검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전국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1028일부터 29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1,534)에 대해 756(누계)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가금농장 212에 대해 64(누계)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10.9, 화천) 이후 최대 잠복기(21, 10.30)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아직 안심할 수 없는 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어 지속적인 소독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29일까지 누적 776건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생은 10.27일에 2(양구1, 화천1), 10.26일에 2(인제1, 양구 1) 등임
중수본은 10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강원 소재 양돈농장 모돈사*가 있는 농장 250에 대해 농장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
    * 비육돼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어미돼지(모돈)의 사육시설로, 오염원 감염에 취약(모돈 사육과정 중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 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
모돈사 소독 사진을 제출(한돈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중수본은 1030,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11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돼지·염소 농장 2,721*(2,016, 돼지 455, 염소 250)이며 검사결과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과거 구제역 항체(NSP) 검출 농가, 예방접종 미흡 적발사례가 있는 농가, 접경지역 농가 등 고위험군 농가에 대해 실시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철새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갖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사람·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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