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주 52시간 근무제, 아빠를 셰프로 만들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꾼 일상 ①] 아이와 함께 퇴근, 아내와 문화생활 등 풍요로운 삶 경험

2019.04.17 정책기자 임성대
목록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출처=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출처=고용노동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미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일찌감치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터였습니다.

처음에 주 52시간 근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라며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효과.(출처=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효과.(출처=고용노동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월요일은 회의 없는 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나 보고도 간략해지고 간편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줄인 것이죠. 근태 규칙도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후 4시 50분에 방송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현재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집에 갈 때 흥얼거릴 정도고, 퇴근할 때 눈치를 보거나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월요일에는 국악을 공부하는 딸과 함께 퇴근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국악을 공부하는 딸과 함께 퇴근을 합니다.
 

부서마다 다르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경우,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뀌어 스스로 시간을 체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어떤 직원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딸이 다니는 학원에 들러 같이 집에 갑니다. 전 같으면 어림없었던 부분들을 딸과 함께 할 수 있어 관계가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아빠가 아이 학원에 들려 같이 퇴근할 수 있다는 것, 딸이 밤에 혼자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 서로에게 행복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요리사가 됩니다. 직접 만들어본 요리.
주말에는 제가 요리사가 됩니다. 직접 만들어본 요리.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간식이나 요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쉽고 간편한 요리법들이 잘 나와 있어 아빠들도 쉽게 따라할수 있거든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 주말에는 제가 요리사로 변신합니다.

금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는 편입니다.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들을 함께 보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미술관을 찾아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아내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아내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주중에 커피 강좌를 들어 핸드드립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추출 방법 도구들을 구입해 커피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아내와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체력도 키우고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직장과 가정에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커피 강좌도 들어봤습니다.
커피 강좌도 들어봤습니다.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건강과 가족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분명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느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안착이 되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자료(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임성대
정책기자단|임성대
aaa8402@naver.com
어제보다 오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입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간 김창수가 백범 김구로 탄생한 바로 그곳!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