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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지인 통해 살펴본 연명의료결정법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2019.07.05 정책기자 임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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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아내 친구가 암 말기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도 고민했지만, 자연 경관이 좋고,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호스피스 병원이 낫겠다 싶어 옮겼다 합니다.

혼자 아내를 간호한 남편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5년간 아내 병수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문안 중 호스피스 관련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인의 한 호스피스 병원.
용인의 한 호스피스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게 가능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의료 활동을 말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7년 8월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밝히는 문서(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임종기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호스피스 병원하면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주변 경관도 좋았고, 시설 또한 전문적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담당자들이 병실마다 상주해 있었습니다. 

문병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28일부터는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 환자가족 범위 조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 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전경.
호스피스 병원 전경.
 

아내의 친구는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 보였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도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친구와 남편도 이러한 과정과 지원을 통해서 보다 편안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의 60.2%가 집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지만, 실제 환자의 76.2%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에 착안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동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집, 일반병동 등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기관을 33개에서 60개로,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동이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자문형’ 기관을 25개에서 50개로 확대합니다.

호스피스 대상 기준은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진단명)에서 폐, 간 등 장기별 질환군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심혈관질환, 간경변, 당뇨,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성인 13개, 소아 8개 질환으로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을 198개에서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병동 복도. 병실마다 담당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다.
병동 복도. 병실마다 담당자 한 명씩 배치가 돼있다.
 

확인해 보니 친구 부부도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부부는 연명의료 중단을 배우자가 진행해서 잘 느낄 수 없었지만, 배우자와 1촌 직계가 없는 경우에도,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과 그 형제 자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고 하네요.

호스피스 병원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연명치료를 중단한 만큼 환자에 대한 돌봄이 잘 이뤄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기환자라고 해도, 항암 치료는 하지 않지만 통증, 구토, 호흡 곤란, 복수 등에 대한 치료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임종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통증 조절 및 환자와 가족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내 친구 문병을 다녀오며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련 계획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가 필요할 때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로 연락하거나 아래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검색해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 http://hospice.go.kr/organ/organMap.do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9244   



임성대
정책기자단|임성대
aaa8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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