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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은?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현장 취재기

2019.11.04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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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길을 건너다 ‘스마트그늘막’이라는 시설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거리 교차로 인도 쪽에 서 있는 시설이었는데, 온도와 바람에 반응해 자동 개폐되는 그늘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나다니면서 보니 과연 그늘막은 해가 쨍쨍한 낮에는 그늘막을 넓게 펼치고, 밤에는 조그맣게 오므렸습니다. 이후에는 거기에 작은 화면도 달려 구내의 날씨 정보와 주요 소식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자로만 접했던 스마트도시의 시설물을 처음 접한 기분은 새로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
서울시 광진구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


이렇듯 ‘스마트화’는 휴대전화를 넘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데이터화 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종과 부산 두 곳에 스마트시티 시범운영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보니 기존 제도와 법에 부딪힐 때도 많고, 어떻게 시설을 짓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온 행사입니다. 이번 제7회 회의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개회사를 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개회사를 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이날 회의는 김형연 법제처장의 개회사로 열렸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압축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각종 도시문제를 겪으며 도시 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스마트도시 법제로 평가받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제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스마트도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스마트도시 발전 현황을 공유하며 이를 기초로 스마트도시 법제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1세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정재승 교수
제1세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정재승 교수.


제1세션의 주제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발전 및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의 발전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주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의 발전과 전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꽤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을 통해 2008년 이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법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법 제정 이전에 이미 화성, 동탄을 포함한 용인, 평택 등의 38개 지구에서 U-시티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U-시티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개별법으로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개발 및 관리 규율이 필요해 처음으로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은 2018년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웠을뿐더러, 일정 규모 이상 신도시 개발에만 법률이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을 바탕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는 유비쿼터스법에는 없던 공유차량, 입지 특례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더욱 빨리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회의 1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회의 1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과 개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종성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가 단계적인 발전 단계를 지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1세대 스마트시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4세대 증강도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U-시티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는 도시를 ‘제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갖췄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스마트도시법은 도시를 제품이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두고 작년부터 세종과 부산 두 곳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기본적인 도시 플랫폼을 갖추고,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을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테스트 베드이자 개방형 혁신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세션이 끝나고 참가자가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1세션이 끝나고 참가자가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건설에는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범죄를 막기 위한 CCTV 설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해줄 때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듯 스마트도시 건설과 운영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사이의 사생활 논란, 도시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규제를 혁신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쟁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국내 스마트시티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이후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보다 중점을 맞춰야 한다”며 “동시에 좋은 성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2세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대표들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회의 2세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대표들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대표자들이 자국의 스마트도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스마트시티기구(ASCN)라는 협력적 플랫폼을 구성하며 스마트도시를 개발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활시설, 스마트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스마트한 이동수단 등의 개선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가꿔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트어티엔후에성의 스마트도시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개발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청정-청결-청명 운동(Green-Clean-Bright)’으로 비닐 봉투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중단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자전거를 타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업무를 더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공유 인프라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있어 정부와 기업, 시민 간 조정을 맡는 지능형도시운영센터(IOC)를 설치해 시민 및 기업체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제공된 영문 책자와 팜플렛.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된 책자를 제공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토론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회의에서 제공된 영문 책자와 팸플릿.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된 책자를 제공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토론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반면 스마트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한계를 느낀 경험도 공유됐습니다. 태국의 요차르 타사리카(Yordchatr Tasarika) 태국 내각사무처 외국법분과장 직무대행은 태국이 7대 시범도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스마트도시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규제 환경 등의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 전역의 고민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국의 스마트도시 규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태국의 한 스마트도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활발하게 태양광 발전을 해 전기를 판매했지만, 곧 당국의 규제에 막혀버렸습니다. 일정량 이상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요차르 타사리카 직무대행은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옛날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단체사진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단체사진.


이번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분명 기존 제도를 비롯한 장벽도 많지만, 그만큼 그것을 개선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재승 교수가 기조연설에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 싶어하지만, 법적인 제한과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규제혁신’이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법과 제도를 다뤄본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절한 법, 정책과 함께 나아가는 스마트도시의 발전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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