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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2020.08.27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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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일별 확진자가 모두 200명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200명대로 주춤하는가 싶더니 26일에는 400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1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부터는 수도권에 국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서를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뉴스 보도를 보면 참담합니다. 확진 후 거짓 동선을 밝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 찜질방과 장례식장 등 중·고위험 시설을 돌아다니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방역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턱에다 끼는 ‘턱스크’, 코가 나와 있는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침할 때 마스크 안에 침이 묻는다며, 마스크를 벗고 기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김없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지난 18일,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서울과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카페와 음식점, 학원, 회사 등 집밖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공원과 같은 곳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명령이니만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3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타 지자체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된 첫날 출퇴근길.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근무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거리를 걸어갈 때, 턱스크를 쓰거나 마스크를 반쯤 내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출처=news1)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도 방역을 방해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수원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일반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의무화. 처음에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대다수 국민의 동의와 협조가 있었기에 현재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쩌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
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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