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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꼭 알아두면 좋을 정책은?

2020.09.04 정책기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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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양한 제도 중 대표적으로 실직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실업급여가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말하는 구직급여를 대표적으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8.12/뉴스1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단,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다.

실업급여 상세설명.(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상세설명.(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3가지 있다. 먼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세 번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업크레딧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준다.

실업크래딧 지원 절차.(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크래딧 지원 절차.(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크게 덜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한숨짓는 은퇴·실직자를 위한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보다 높아지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갈 수 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퇴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3가지를 알아봤다. 정부는 위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망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나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권고사직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소개한 제도와 더불어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며 재도약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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