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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했습니다

2020.10.14 정책기자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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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됐다.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채용이 무산됐다. 그 뒤 다시 이직 준비를 시작했고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일정도 다 미뤄졌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실감했다.

2차 고용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출처=고용노동부)


지난 3개월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인턴 신분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소득은 없지만 증명하기 막막한 프리랜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지원책들 중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재난지원금 정도였다. 사실 프리랜서들은 소득을 증명할 방법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미비해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다.

 

그러나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준치를 낮췄다. 이번엔 나도 지원금 신청 요건에 맞아 인터넷으로 신청해 봤다.  

지원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피(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인정보를 먼저 작성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인 정보를 먼저 작성한다.


1차 때 지원금은 150만 원이었다. 2차 지원금도 신규 신청자는 150만 원, 기존 1차 신청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요건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먼저 내가 특고·프리랜서 자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 (2)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인 자가 특고·프리랜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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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2019년 12월~2020년 1월까지 50만 원 이상이거나 노무 발생 기간이 2019년 12월~2020년 1월 동안 총 10일 이상 되면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 


여기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9년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통장 내역 사본, 신분증을 준비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통장 내역 사본, 신분증을 준비했다.


나는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했는데 반드시 내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금자명, 입금액 내용이 다 나와야 하고 형광펜으로 소득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재소득('20.8월 또는 '20.9월)과 과거소득('19년월평균 소득 또는 '19년 8월, '19년9월, '20년6월,'20년7월 소득 중 하나)을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가능하다.)
현재 소득과 과거 소득을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 가능하다.


그 다음은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좀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신청자가 내야 할 서류는 총 5장이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5부분으로 잘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5장으로 잘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서류, 자격 요건 중 일정 소득 및 소득 감소 증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예금주 주민등록증 사본 이렇게 5장의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에 입력하면 된다. 심사 시 서류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보류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해당 서류를 살피고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10월 23일(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10월 23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 21~23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능

중복 수급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한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손전등 하나 있다면 이에 의지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손전등 역할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하고 있다. 

길고 긴 코로나19라는 터널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손전등을 켜고 우리는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넘어져 주저앉지 않도록,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힘써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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