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됐다.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채용이 무산됐다. 그 뒤 다시 이직 준비를 시작했고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일정도 다 미뤄졌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실감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출처=고용노동부) |
지난 3개월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인턴 신분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소득은 없지만 증명하기 막막한 프리랜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지원책들 중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재난지원금 정도였다. 사실 프리랜서들은 소득을 증명할 방법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미비해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다. |
그러나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더 기준치를 낮췄다. 이번엔 나도 지원금 신청 요건에 맞아 인터넷으로 신청해 봤다.
지원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인 정보를 먼저 작성한다. |
1차 때 지원금은 150만 원이었다. 2차 지원금도 신규 신청자는 150만 원, 기존 1차 신청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요건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는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먼저 내가 특고·프리랜서 자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 (2)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인 자가 특고·프리랜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이 2019년 12월~2020년 1월까지 50만 원 이상이거나 노무 발생 기간이 2019년 12월~2020년 1월 동안 총 10일 이상 되면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 |
여기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9년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통장 내역 사본, 신분증을 준비했다. |
나는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했는데 반드시 내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금자명, 입금액 내용이 다 나와야 하고 형광펜으로 소득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재 소득과 과거 소득을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 가능하다. |
그 다음은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좀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신청자가 내야 할 서류는 총 5장이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5장으로 잘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
지원대상 서류, 자격 요건 중 일정 소득 및 소득 감소 증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예금주 주민등록증 사본 이렇게 5장의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에 입력하면 된다. 심사 시 서류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보류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해당 서류를 살피고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10월 23일(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10월 23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 21~23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능
중복 수급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손전등 하나 있다면 이에 의지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손전등 역할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하고 있다.
길고 긴 코로나19라는 터널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손전등을 켜고 우리는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넘어져 주저앉지 않도록,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힘써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