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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통제제도, 해외선 대부분 없앤다?…해외 주요국,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통제제도 적극 활용 중

2020.08.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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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거론한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와 같은 정책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폐지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 <해외선 표준임대료가 대세?…대부분 없앤다>, 8.11)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세계 대부분 나라에선 (표준임대료 제도를)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은 1988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고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우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임대료 증액 상한률 제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5년 3월부터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시는 2020년 1월부터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단, 임차료 폭등을 막기 위해 2019년 6월 1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 소급 적용)

프랑스는 2005년 ‘표준임대료’ 제도와 유사한 ‘임대료 기준지수(IRL)’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파리 지역은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주택 건축시점 별로 ‘임대료 통제’와 ‘임대료 안정’으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부동산세와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뉴욕시에서 임대료를 개정하고,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인상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최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게 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올바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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