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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안정자금 절반으로 줄였다고?…최저임금 영향률 따라 예산 편성

2020.09.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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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반토막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엔 5만원만 준다’ 9.7 등)

해당기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자영업자나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이 거의 안 올라 지원 필요성이 줄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년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같은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해고방지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표①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표①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2018년 7,530원(16.4%↑) →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9%↑) → 2021년 8,720원(1.5%↑)

따라서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정부안이 감액편성된 것은 ‘최저임금 영향률’에 따른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인원 및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표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원 및 지원단가)

※표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원 및 지원단가
<지원인원> (2020년) 230만명 → (2021년) 185만명
<지원단가> (2020년) 9만원(5인 미만 11만원) → (2021년) 5만원(5인 미만 7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등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이 산정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원단가가 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져서 정부가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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