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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긴급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이미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2020.09.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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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고용부가)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장관, “긴급지원 제외된 법인택시…대상 계층으로 검토”’ 9.15 등)

해당 기사는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등이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이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편 관광버스 기사는 영업·근로 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매출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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