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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2019.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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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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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30만명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 진행되는데요. 생활관리사가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권 협회에 제출합니다. 진흥원과 협회가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지급이나 제3자 지급 등의 방법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2. 7~9월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10.25까지)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문의 : 홈택스 www.hometax.go.kr

3.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 확인 필수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 화재에 필요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 7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능력 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 :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승합차 :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편리해져요 (10.14부터)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보장해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가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타 지역 근로자는 쉽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 http://sanhakin.mss.go.kr

5. 노후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납부해요 (10.17부터)

환경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납부자의 편의를 개선해 징수율을 높이고,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도 가능! (10.10부터)

10월 10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 140건을 개선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감염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을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가능 ▲여러 사업자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를 상호명에 넣을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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