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들어는 봤는데 아직 정확히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 제로페이는 서울만 되는 것 아닌가요?
전국 다 됩니다. 또한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비가 필요한가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기 불편하지는 않나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은행이랑 간편결제사의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제로페이가 이로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공동QR코드를 만들어서 여러 사업자가 각자 가맹정 모집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세액 공제도 됩니다.
◆ 소비자에게 제로페이가 이로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총 소득의 25%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때 제로페이를 이용할 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시 15% 공제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제로페이 관련한 이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로페이 홈페이지 이벤트 카테고리를 누르면, 할인과 이벤트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소되셨나요? 앞으로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사용하고, 공제도 많이 받고, 이벤트 당첨의 행운까지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 제로페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