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술이 아까워 억지로 다 드시나요? 이제는 그만! 적당히 즐겁게 마시고, 남은 술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
#소주
물과 소주를 1:1 비율로 섞으면 기름때 제거에 좋습니다. 행주에 소주를 적신 후 냉장고를 닦으면 살균소독도 되고, 악취도 제거됩니다.
#맥주
가스레인지, 환풍기 찌든 때 제거와 생선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등 푸른 생선을 맥주에 30분 담가두면 비린내가 사라집니다.
#막걸리
막걸리와 물을 3:1 비율로 섞어 화분에 부어 주면 식물 병충해를 예방하고 찌거기가 영양분으로 활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