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 안마이크론시스템!
“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정말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돈이다!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정해진 기일에 차질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직원이 많은 만큼 거래처가 요구하는 납기일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자동화 장비 분야는 결국 사람이 기술력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이직을 최소화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도입 후, 사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 오래 다닐 만한 회사’라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힘이 들 때 힘이 되는 든든한 보너스 같아요.
인사총무과의 윤지원 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힘들 때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곤 해요. 제가 적립금을 탈 때가 되면 30대 초반의 나이가 될 텐데, 그때쯤엔 집을 사거나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행복 더하기!
2019년 10월 23일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행사에서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