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여행 가능해요 (10.28부터)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시범운행합니다. 해당 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에서 운행되며,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차권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휠체어 좌석예매 전용 사이트 www.kobus.co.kr/wchr/main.do
2. 부정 수급된 복지예산, 우리가 지켜요!
(10.14~11.30,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받기, 소득을 미신고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등 소중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수급! 복지예산을 지키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세종트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복지로앱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 수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상담 : ☎129 또는 ☎044-202-2092
3. 태풍 피해 입은 벼, 정부가 구입합니다 (10.21부터)
링링과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벼 매입에 나섭니다. 매입 가격은 피해 정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매겨집니다.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입 직후 중산정산금을 지급하고, 연말 쌀값이 확정하면 남은 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매입된 벼는 주류용 알코올이나 사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4.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다가옵니다! (10월 말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 정보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한 번 발급 받은 뒤, 이를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10월 말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정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가입 때 활용하거나, 금융거래 시 로그인, 조회, 이체, 주식 매매 등의 전자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0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대상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시 2.5㎏ 미만 저체중아(60개월)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만 3세 미만까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5%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지원 기간이 만 5세로 2년 늘어났습니다.
6. 미세먼지 심할 땐 이렇게 대처합니다 (10.15부터)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