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도움은 물론, 알바 하는 비율도 줄여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이만큼 달라졌다!
1.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줄었다.
아르바이트 일수도, 하루 평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2. 구직활동이 늘었다.
최근 3개월간 활동비교해서 구직활동으로 보낸 시간이 8.3% 증가했습니다.
3.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도 1시간 넘게 늘었다.
직접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도 간접구직활동(외국어시험 응시, IT관련 교육, 면접관련 컨설팅 등)도 늘었습니다.
4. 지원금은 이렇게 사용했다.
많이 활용한 것은 ①식비 ②소매유통 ③인터넷구매, 1회 사용액인 큰 것은 ①학원비 ②공간대여 ③통신비 순입니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다들 활용했습니다.
청년의 99.7%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최근에 신청자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① 만 18세~34세
② 졸업, 중토 후 2년 이내
③ 소득분위 120% 이하
④ 미취업
→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OK, 졸업유예·수료한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 www.youthcenter.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