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증가? 정말로 세금 낭비일까요?
2020년도 복지예산 팩트 체크!
“OECD 빈곤율 1위 대한민국”
“내년 국고보조금 86조 원…현금살포 복지에 급등”
“현찰로 주는 현금 지원예산 내년 64조 원 ‘역대 최대’”
무엇이 사실일까요?
◆ 팩트 1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 현금복지 비중은 OECD 대비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55.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입니다. (’15년 기준,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 2위)
현금지원 비중도 42%로 OECD 평균인 60%보다 낮고, 지출규모 자체가 적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낮습니다.
국민이 세금 등 부담비율(국민부담률)도 26.2%로 OECD(34.0%)보다 낮습니다.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18):한국 11.1%, OECD 평균 20.1%
- 복지지출 중 현금/현물비중(’15):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국민부담률(’16):한국 26.2%, OECD 평균 34.0%
◆ 팩트 2
현금지원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낮은 지원수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한 지원제도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지원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팩트 3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제도를 통해 중복사업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이 신설·변경될 때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협의제도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설 변경사업 사전 협의제도,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통해 중복지원 사전 방지 중
◆ 팩트 4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의 결과로 소득 분배 개선, 빈곤율 완화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예산안 중 현금복지 예산도 저소득층 소득 여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소요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지원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 중입니다. ’20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필수적 소요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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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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