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대부분의 이동은 집 근처 가까운 거리!
타고 가기엔 거리가 애매하고 요금이... 너무 빙~ 돌아가고 기다리기 불편해요!
◆ 우리 동네에서만 탈 수 있는 지역전용택시 ‘셔클’ 등장
- 운영시간 : 7~24시
- 특정지역 반경 2km 내외
- 앱으로 차량호출
- 같은 동네 주민과 합승
◆ 합승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AI 기술이 최적의 경로로 안내하니까
- 정확한 도착, 대기 시간 예측가능!
- 언제 어디서든 5분 내 픽업!
- 버스 보다 편리하고 택시 보다 저렴!
◆ 월 구독으로 한번에 결제하고 혼자 타거나 가족과 함께 타세요.
▷ 월 정액 구독형 요금제
- 1인 가구용
- 가족 +3명 까지
- 반려동물 탑승가능
- 만 6세 미만 유아 동승 무료 (유아시트 상시 배치)
◆ 세상에 이런 택시! 이게 다 규제샌드박스 덕분이죠.
- 합승 가능 : 승객 사전동의, 자기 인증 등 부작용 방지 조건으로 승합자동차 이용 합승을 7~24시 동안 허용
- 요금제 다양 :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도입
앞으로도 새롭고 좋은 서비스 부탁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