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건강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3법’ 시행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 ‘학부모 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19) 10개 시도 → ('20) 17개 시도
-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취원율 40% (~'21) 목표
- 돌봄서비스 내실화
· 방과후 과정 확대
· 돌봄시간 다양화
· 초등돌봄기관 연계
-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초등 1학년을 책임 지도 합니다.
1. 학습
입학 초기 단계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지원합니다.
-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 확대
· 교사, 교원자격소지자, 교 · 사대생 등 활용( '20. 800개교)
- 수업만으로 기초학력 부족 시 담당 및 상담교사 등 추가지원
· 두드림학교('20. 2,900개교)
2.안전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보행로를 만듭니다.
- 노란신호기
- 옐로우 카펫 설치
- 보행로 확보
※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 우선 설치
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등 식별 용이성 강화 시설 초등학교 시범사업 (행안부·경찰청 협업)
교실 공간 혁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실 공간 혁신
· 바닥난방, 교실 내 개수대, 실내인테리어 개선(1학년 교실 50% 우선 목표)
- 놀이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3.돌봄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합니다.
- 돌봄 서비스 수혜자 42.5만 명까지 확대
· 초등 돌봄교실 ('20. 700실)
· 마을 돌봄기관 ('20. 430개소) 확충
- 초등 돌봄시설 정보 종합 안내·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현
-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 확충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