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경로별 주요 주의사항>
◆ 이동수단
· 자가용
- 승차 전 손소독제 바르기
- 이동 중 수시로 환기
· 대중교통
- 가급적 타인과 떨어진 좌석 예약
-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 고속도로 휴게소
- 식사 시 타인과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를 두고 좌석 선택
◆ 실내 관광지 (전시 및 체험)
- 전시 해설은 안내인보다 오디오 가이드 이용
- 다른 체험객과 체험 도구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체험 도구 사용 전후 손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
◆ 실외 관광지
- 손 소독제 휴대
- 관람 및 이동 시 타인과 두 팔 간격 이상 거리 유지
- 체험 활동 안전장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음식점 및 커피숍
- 식사 혼잡 시간대 피하기
- 소독, 환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 이용하기
- 커피숍 내 이용객이 많을 경우 테이크 아웃 이용
◆ 쇼핑 (쇼핑몰, 전통시장)
- 쇼핑 혼잡한 시간대와 사람 몰리는 공간 피하기
- 실내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기
- 상품을 만지는 행위 자제하고 가급적 눈으로 살펴보기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
더 자세한 여행경로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korean.visitkorea.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