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훈련생 부담비용 0원!”…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완화(8.1.~12. 31.)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본인 부담 면제하고, 그 외 과정들도 일괄적으로 15%p 부담 경감합니다.
-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8.1.~)
그동안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문의 : 국민연금 ☎1355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됩니다.(8.5.~)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임대료 시세 30~50% 수준”…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8.11.~)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5,392 가구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격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 신청 : LH청약센터(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임시공휴일’ 지정(8.17.)
사흘간의 연휴기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비대면 여행지로 떠나보는건 어떠세요? 임시공휴일에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비대면 여행지 100선 korean.visitkorea.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