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보호해요!
여름휴가 가기 전, 로드킬 예방과 대처방법 알고 떠나자!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
동물 찻길 사고 예방법 알아보기!
0. 동물찻길 사고건수 증가
야생동물은 한 곳에서만 생활하지 않아 먹이를 구하거나 잠자리를 구하러 사람이 만든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 50.5% 증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
1. ‘동물찻길 사고’ 예방법은?
① 인적이 드문 국도나 산길을 운전 시 과속 금물
② 로드킬 빈발 구간에서는 저속 주행하기
③ 야생동물을 발견 시, 속도를 줄인 후 전조등을 끄고 경음기를 살살 울리기
④ 야행성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한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더욱 주의하며 운전하기
⑤ 한적한 심야에 운전할 경우 상대방 운전에 피해가지 않는 한 상향등을 켜서 멀리까지 내다보며 방어운전하기
⑥ 야간에는 도로가에서 동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중앙선 가까이 운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
2. ‘동물 찻길 사고’ 기본 대처요령은?
① 대응하기 전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②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의 안전지대에 정차시킨 후 엔진을 정지
③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 발생지점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경광봉, 불꽃신호탄 등을 세워 후속 사고 예방
3.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대책은?
- 사고 다발 구간 해소!
· 유도울타리와 LED 로드킬 주의 표지판 설치
·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 제작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www.nie-ecobank.kr)
·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 제공
- 재빠르게 신고하고!
·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신고 가능
- 사고 예방 캠페인 확대!
·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
· 도로전광판(VMS)에 주의 문안 표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방법과 대처요령으로 안전운전하세요!
야생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바로 신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