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조치 8.25.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9.11.)
- 원격수업 전환에 대비한 돌봄·급식 지원
- 원격수업 인프라 및 콘텐츠 확대 보급 등을 통해 학습격차 최소화 도모
-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9.11.)
· 고3 원격수업 전환 대상 제외
·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등은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결정
·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추가 대면지도 가능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돌봄 지원 강화 및 급식 제공
·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9~19시 운영, 10명 내외 유지 권장)
·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지속 운영
-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강화
· 출결 관리 및 화상강의 서비스 등 원격수업 시스템 단계적 개선
· 원격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따른 지원 강화
* 분쟁, 저작권 상담을 위한 저작권지원센터 운영 (☎ 053-714-0202, 7140202@kers.or.kr)
·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및 8개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 지속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지원 내실화
·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학습 콘텐츠 적극 활용 안내
· 시도교육청 자체제작 콘텐츠, 시도교육청 간 공유 및 학교 활용 지원
·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관리 실시 (소규모 원격수업, 개별 상담·지도 등)
·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소그룹(교실당 최대 5명 이내) 대면지도 예정
- 심리방역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강화
·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 운영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전화 ☎ 1661-5004 등
· 교직원 대상 심리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등 운영
-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유형 병행 지원 :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학교·가정 대면교육
· 장애학생 돌봄 제공 및 특수교육보조인력을 통해 돌봄 운영 지원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