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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반전세, 전환률 2%로 줄면 월세 얼마나 줄어요?

2020.09.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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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반전세, 전환률 2%로 줄면 월세 얼마나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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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
A.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 → 2%로 조정

Q. 보증금 4억원 전세를 12억원 월세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전환률 4.0% 적용 시
2억 원 x 0.04=800만 원
1800만 ÷ 12개월 = 약 67만 원
⇒ 보증금 2억원 + 월 67만원
[개정] 전환률 2.5% 적용 시
2억 원 x 0.025=500만 원
500만 원 ÷ 12개월 = 약 42만 원
⇒ 보증금 2억원+월 67만 원

A. 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인 전세를 ‘2억 원+월세’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4% (기준금리 0.5%+전환율 3.5%)는 월세 67만원을 내야했지만, 개정 2.5%(기준금리 0.5%+전환율 2%)는 월세 42만 원으로 개정 후 2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더 해결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정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전자파일 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molit.go.kr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44-2828
- HUG 콜센터 ☎ 1566-9009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LH콜센터 ☎ 167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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