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 '20.10.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 126 (평일 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