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슴근육 스트레칭 하기!
- 헛둘 헛둘~! 윗몸을 일으켜요
“폼롤러는 날개뼈 아래 부위에 놔주세요.”
양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날숨과 함께 상체 DOWN!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상체 UP!
상체를 들어올린 자세를 10-15초 유지해요.
2. 엉덩이 들어 올리기!
- 폼롤러가 구르지 않도록 주의해요~
“폼롤러는 발바닥 아래에 놔주세요”
무릎은 90도,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두 팔은 바닥을 지지한 채,
날숨과 함께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3. 다리 교차하기!
- 양손으로 폼롤러를 잡아 고정해요
“폼롤러는 엉덩이 아래에 놔주세요”
다리를 모아 곧게 펴주세요.
한쪽 다리는 가슴을, 반대쪽 다리는 바닥을 향해 교차해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세요.
코로나 우울, 마음건강센터와 함께 극복!
“정신건강도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 온라인 셀프 마음검진 안내 ※온라인/모바일 접속 후 실시
① http://www.maumtalk.kr 접속 참여신청 → 온라인 마음검진 → 온라인셀프마음검진
②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③ 개인검사 결과 확인 및 상담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