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만62세~69세 어르신 : 10월 26일(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샌연도 기준 만 나이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자)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만70세 이상은 10.19.(월), 만62~69세는 10.26.(월)부터 접종 시작
- 작년과 같이 접종일정 분산, 어르신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별 일정 준수 협조 당부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수칙]
- 사업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 후 병원 방문
-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대상자, 보호자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 대기 시 거리 두기
예방접종 행동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