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이란?
수도권 5곳에 17만 가구 공급해요~~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돼요!!
- 고양 창릉 3.8만
- 남양주 왕숙 6.6만
- 인천 계양 1.7만
- 부천 대장 2만
- 하남 교산 3.2만
2022년까지 3기 신도시에 17만 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총 37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교통·환경·일자리’ 3박자 고루 갖춘 3기 신도시!
①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접근해요!
→ GTX, BRT,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
② 아이 키우기 좋아요!
→ 유치원 100% 국공립, 모든 아파트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배치
③ 일자리를 만들어요!
→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 2배 이상 확보
④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약 30% 가량 저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제가 시행돼요!
· 총 2만여 가구로 인천 계양(1.1천가구)부터 시작
· 2021~2022년 사전청약, 2023년 본청약, 2025년 첫 입주 예정
☞ 청약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3기신도시.kr)로 드루와드루와~
사전청약자격은 현행 본청약과 동일해요~
·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지역 거주자 등이 기본 요건
· 공급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다르니 확인 필수!!
사전청약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드려요!
☞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 : www.3기신도시.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