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생활 속 건강수칙
건강관리
·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하기
·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진료일정 챙기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고,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기
증상 발생 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외부활동 건강수칙
기본수칙
·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모임·여행 자제하기
·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기
· 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밀집된 장소 가지 않기
* 불가피하게 방문 시 음식 섭취 자제 및 짧은 시간 머무르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고,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자제하기
· 음식은 나눠먹지 않고, 식기류·수건 등은 개별로 사용하기
증상 발생 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