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육아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아졌어요.
직원들의 육아에 도움을 주고 회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이 때문에 퇴직을 고민하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권하면 어떨까요?
· 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명당 최대 1년 휴직 사용 가능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을 지원
[사장님's TIP]
- 지원 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50%, 종료 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혜택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 돌봄 시간이 부족한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려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신청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을 지원
[사장님's TIP]
- 지원 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 50%, 종료 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 지원)
- 혜택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3. 육아기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해보세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코로나19로 금년말까지는 종전보다 지원수준을 인상하여 지원
[사장님's TIP]
- 지원 조건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
- 혜택은?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60만원) 및 간접노무비(월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월 최대 80만원)
* 단축근로자 1인당
4. 유연근무제도 확대하고 일·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란?
-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장님's TIP]
- 지원 조건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의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 혜택은? 간접노무비 지원(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5.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부족이 고민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사장님's TIP]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월 30만원 지원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80% (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월 30만원)
※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돌봄 걱정 덜고 맘편히 일하고,
회사는 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