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드론을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용도가 많아 이와 관련해서 침해사례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가 저작권상담센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침해행위 중단 요구나 형사고소 등의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