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도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어문저작물이므로 기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토씨 정도만 바꾸어 기사화했다면, 이 기사의 저작권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면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반듯한 저작권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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