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첫 지급은 9월 21일

2018.05.15 보건복지부
목록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입금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18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Q&A>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Q.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Q.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38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정의 달, 가족 건강 꼭 챙기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