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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노인 5만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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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노인 5만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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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 5만 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경감 혜택 확대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도 확대합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 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경증치매 대상자 서비스 내용으로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지속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이용이 있습니다.

3.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해 건강 관리,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방문 간호 서비스’를 1인당 총 4회(월 2회, 최초 2개월)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한시적 정책 가산금 지원으로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또는 자율전환을 유도, 지급은 최초 참여일로부터 수급자 기준 3년간 지급합니다.

5. 장기요양제도 질 제고 등 기타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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