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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기초·광역단체장협 성명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더 늦출수 없는 과제”

2003.1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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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자회의는 11일 정부종합청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완주 전주시장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 각 단체의 대표로 나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대 특별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3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길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과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라는 폐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시스템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언론계·학계 및 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철 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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