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품이름 대신 약의 성분을 처방전에 적도록 하고 약사는 동일 성분의 약이면 약품명에 관계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사의 재량권과 환자 선택권이 커지는 등 처방·조제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5일 “세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예가 없고 약제나 질병의 특성상 성분이 같더라도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힘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의사가 일반명 또는 성분명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다.
다만, 의사의 오랜 관행과 인식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수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자 외국의 예 (의무적인 제도 시행국가는 없음), 생동성 시험 확대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 설명자료를 인수위에 제출한 것 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검토자료 제출을 마치 복지부가 제도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