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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1월9일〉

1996.01.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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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委) 조항 논의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총무처가 제출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규정령 제3조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위원에 위촉되는 포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조정실장은 총무처와 문항을 협의하여 규정에 넣도록 한 후 동 위촉위원에 관한 토의를 정리 종결했다.

이어서 이(李)총리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건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국가사무의 위임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각 부처는 관련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위임 위탁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청 신설 법안 논의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박재윤(朴在潤) 통산부장관은 총무처안과 통산부의 의견을 대조하는 자료를 작성, 미리 배포하여 동법률안 부칙3조 “모든 법률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6개의 법률 중 구체적 기능 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자고 수정을 제의했다.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신설에 고유업무나 법률이 없는 것은 안되니 그렇다면 법률 전체를 대통령령에서 위임케 하는 것보다는 순수집행에 관련된 2개 법률이라도 이관하는 것이어떠나는 의견을 재개진했다.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와 법이 없이 중앙기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시간적 문제가 있으니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도 “신설부서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니 각 부처와 협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법률이 완전히 넘어가서 통산부가 완전히 손을 떼면 부처협조와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제의를 했다. 또 정종탁(鄭宗澤) 환경부장관도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 이수성 총리는 총무처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간적으로 촉박하니 이번에는 통산부의 수정안대로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자고 정리, 의결을 선언했다.

흡연폐해 홍보 당부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관련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금연구역의 지정 관리는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금연관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련부처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설 보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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