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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 징집 복무중]국내취업 이중국적 병역의무 당연

2004.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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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9일 연합뉴스·중앙일보,한겨레 등이 보도한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 징집 복무중’ 기사와 관련 “이중국적자라도 국내에서 취업 영리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사전에 병역의무부과 규정을 안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스포츠광이자 아티스트·기타리스트인 일리노이주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 전영진 씨가 이중국적 때문에 징집돼 한국군에 복무중이라고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젠서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하는 전씨가 1, 2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던 차에 한국에 체류 할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에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규정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지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2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징집돼 대구에서 근무하는 상상하지 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무청 입장〕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 있는 이상 전영진 씨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위 (권리·의무)를 획득한 한국인입니다. 즉 전 씨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연합뉴스 등 보도〕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스포츠광이자 아티스트·기타리스트인 일리노이주 태생 의 미국 시민권자 전영진 씨가 이중국적 때 문에 징집돼 한국군에 복무중이라고 워싱 턴주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시애틀 포 스트-인텔리젠서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하는 전씨가1, 2년간영어를가르치면서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던 차에 한국에 체류 할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 분에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규정 때문 에 전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지역 중 하 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2년간 의무 복무하 도록 징집돼 대구에서 근무하는 상상하지 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무청 입장〕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 있 는 이상 전영진 씨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위 (권리·의무)를 획득한 한국인입니 다. 즉 전 씨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중국적자 전 씨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 정당한 것 임을 밝힙니다.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지인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때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면 당연히 병역의무도 없겠으나, 이 기간중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 보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물론 국적 선택 기간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중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인적용역 제공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며, 연간 통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이중국적자 병역법에 의거,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무청은 이중국적자 등 외국에서 성장한 대상자들이 국내법을 몰라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 및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귀국신고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시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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