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국가·지자체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
[투기방지대책]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 확정,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 관계 부처 간 합동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지가급등 지역 고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은 투기조사에 나섰다.
1단계 투기혐의자 조사
국세청이 발표한 올 1~5월중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5% 증가한 반면 그린벨트 지역은 평균 42%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단계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1,434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말 해제지역이 발표된 이후 그린벨트 내 모든 토지거래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미등기 전매자를 비롯해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 행위자, 외지인, 위장증여·화해조서에 의한 매매행위, 현지인 명의수탁 혐의자, 경제력이 없는 부녀자·연소자의 부동산 취득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본인과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 및 소득에 대해 조사함은 물론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키로 했다.
[국토보전대책]
건폐율 하향조정 도시과밀화 억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환수하고 존치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장기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한 용도 지역제를 도시계획법에 일원화하고,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地區單位)계획으로 통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가 과밀화되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도시와 인접한 농촌을 계획적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토변화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6억 평)로 이중 32%에 달하는 1,747㎢(5억2,800만평)가 해제될 전망이다.
실제 이들 토지가 해제되는데는 7개 해제 도시권의 경우 6개월 정도, 나머지 7개의 부분 해제 도시권은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취락 등 불합리한 지역은 빠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위주로 해제돼 도시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위주로 해제되므로 환경단체 등의 우려와는 달리 환경에 미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도시발전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늘어나 도시내부와 개발제한구역 밖의 양호한 옥지 또는 농경지 등이 더욱 철저히 보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7개의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도 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0% 내외는 보전·생산녹지,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보전되므로 도시성장에 따라 우려되는 환경훼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과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득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