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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계<8월3일>

1999.08.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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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재해복구비 충분히 반영 풍수해 감안 을지연습 충실해야”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과 태풍 ‘올가’에 대한 대비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수해로 파괴된 시설복구를 위해 자체 피해조사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해대책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과 관청이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인 측면이 있지만 수해 상습지역에 다시 피해가 난 것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군 측은 산사태에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위기나 재난을 맞았을 때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서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수정해서라도 재해복구비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심의 확정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 소유자 영림계획 작성

△산림법 시행령 중 개정안

산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림(營林)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때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한다. 공장용지로 산림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녹색자금회계를 별도로 설치, 구분 계리하도록 하는 등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휴·폐업 공장 등록취소 보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사업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업종변경 승인대상의 축소 및 임대자격상한제 폐지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언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장설립 대행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했다.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휴·폐업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휴·폐업된 공장건축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작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배출 개선계획서 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단전·단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종전에는 2년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감면토록 하고 감면율도 상향조정,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가도로 밑 체육시설 허용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용 휴대전화기지국과 고가도로 노면 밑의 체육시설 등을 추가해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했다. 또 도로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없앴다.

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데 따라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기술자격자의 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또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 해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 원 20억 원 조정, 중소규모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의무부담을 덜었다.

예산성과금 최고 2,000만원

△예산성과금 규정안

자발적인 정원감축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개선으로 국고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1인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토록 했다.

성과금의 지급기준을 비롯해 규모, 지급대상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 아래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서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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