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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계산여자중학교 시간강사(도덕)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산여자중학교 등록일 : 2025.12.19 마감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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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42호


계산여자중학교 시간강사(도덕) 채용 공고


계산여자중학교 시간강사(도덕)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계산여자중학교장
-----------------------------------------------------------------------------------

1. 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

구분
과목
계약기간
인 원
비고
시간강사
도덕
2025.12.22.~ 2025.12.26.
1명
(4일, 14시수)
※학사일정에 따라 시수 변동 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아래'가∼다'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해당 교과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한 만 65세 미만인 자
나.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선발 절차 및 일정
가. 선발절차: 인력풀 채용 및 채용공고
나. 일 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5. 12. 19.(금) ~ 채용시까지
나.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qnddutl@naver.com
다. 문의 사항 : ☎032-627-7365

5. 1차 제출서류
가.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서 1부.(붙임1 양식 활용) *서명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양식 활용) *생략가능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6.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발급분) 1부.
다.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서약서로 대체가능)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사 .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
아.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자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부(☎032-627-7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규교사의 발령(조기복직 포함) 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7.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된 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직접 제출일 경우만 해당 (이메일 접수시 해당없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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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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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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