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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고졸자후속관리지원모델개발사업 취업지원관 채용 2차 재공고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등록일 : 2026.01.08 마감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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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026학년도 고졸자후속관리지원모델개발사업
취업지원관 채용 2차 재공고


1. 채용 직종 및 인원 – 고졸자후속관리지원 모델개발 사업 취업지원전담 인력 1명

2. 채용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이 받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 해당자(해당증명서 제출시)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업지원 해당자(복지카드)
다. 자가차량 운용 가능자, 사무자동화 (OA기기 및 오피스, HWP S/W ) 운용 가능자
라.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마. 관련업무 경력 보유자
바.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유경험자

5.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26.1.8.(목) ~ 2026.1.19.(월) 오전 11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jlim10@korea.kr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26.1.19.(월) 오전 11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를 순서에따라 정렬 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E-mail에 첨부(첨부파일명:2026_취업지원관_지원자성명.pdf)
다. 접 수 처 : 본교 행정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교육행정실)
라. 서류전형 : 2026.01.19.(월) 오전 11시
마. 면접 통보 : 2026.01.19.(월) 오후 1시 이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바. 면접 일정 : 2026.01.20.(화) 오전 11시
사. 합격자 발표 : 면접 전형 후 개별 문자 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첨부, 자필서명, 상시연락 가능한 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학력 증명서 1부
다. 자격증 사본 및 기타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방법 :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e-mail로 첨부하여 제출(이메일로 제출시)
(이메일 첨부화일명 : 2026_취업지원관_지원자성명.pdf)


7.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보수 : 2,500,000원 내외/월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 포함)
나. 복리후생 :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상여금, 퇴직금
다. 담당업무 : 고졸자후속관리지원모델개발사업 업무 일체,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취업 지원 관련 업무
라. 근무기간 : 2026.03.01. ~ 2027.02.28.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채용계약은 무효로 하며 채용예정자로 선정된 후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자는 불합격 및 채용이 취소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사업담당자 (☎031-310-9025) 또는 교육행정실 (☎031-310-9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8.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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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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