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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6.3.1.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대정초등학교 등록일 : 2026.01.14 마감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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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공 고 (1차)

계약제교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인 천 대 정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 인원 및 기간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채용 기간
비고
인천대정
초등학교
사서교사
1명
2026.03.01. ~ 2027.02.28.[ 1년 ]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



2. 응시 자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026.3.1.자 기준 만 62세 미만)
가. 교육공무원 임용 및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교사
나. 수업 지도 및 생활 지도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우수한 교사
다.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실한 태도로 교직원들과 화합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교사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서류심사
1. 채용지원서<서식1>
2. 자기소개서<서식2>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최종임용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6>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4>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5>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서식3>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결핵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의무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이므로, 검진결과가 포함된 결과지로 제한하면 안 됨(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거부 불가)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2차
면접대상자 선정 후
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16>


3. 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 : 2026. 1. 14.(수) ~ 1. 16.(금) 16시까지
나. 제출서류 :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다. 접수장소 : 인천대정초등학교 교무실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공고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1) e-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접수 및 수신 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함.
2) 담당자 e-메일: ssk73613@ice.go.kr
4. 채용 기간 및 방법
가. 채용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나. 1차 합격 발표: 2026. 1. 20.(화) 16:00 이후 지원자 전원 통보
다. 2차 전형 예정: 2026. 1. 21.(수) 09:00 면접
라. 최종합격 발표: 2026. 1. 21.(수) 13:00 이후, 지원자 전원 통보
마. 면접장소: 인천대정초등학교 2층 교사자치실
※ 지원자 1인인 경우, 1차 서류심사 및 적격여부 판단으로 채용할 수 있음

5. 기타
◦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실무도우미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 합격자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비공개, 증빙 목적),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책임임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는 채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대정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527-0474)

2026년 1월 13일

인천대정초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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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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