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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사장) 모집 공고

기관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등록일 : 2026.01.12 마감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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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 - 03호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사장)을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임원(사장) 1명

2. 임용기간 : 3년
ㅇ 임기만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ㅇ 공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다음의 능력과 경험을 갖추신 분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ㅇ 아래 표기한 법률 등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만공사법」제13조
- 「공직자윤리법」제17조
-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제27조
※ 결격 사유는 해당 법 및 공사 규정(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 요망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지원자는 반드시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공사 요청 시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승인 확인서 제출 必)
※ 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정(자세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 요망)
☞ 임원이 위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퇴직한 임원이 퇴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 보수수준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보수규정」에 따름

5. 지원서 접수
ㅇ 기 간 : '26.01.12(월) 16:00 ~'26.01.26(월)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ㅇ 방 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우편번호 57771,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경영지원부(9층))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7.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대상자에게 개별통보

8.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이력서 1부
ㅇ 정당 미가입 확인서 1부
ㅇ 서약서(후보자용) 1부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ㅇ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작성서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9. 기 타
ㅇ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만 유효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청구기간 : 공모직위 임용완료 이후 180일 이내
- 서 식 :「동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 061-797-4351, 4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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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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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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